1조70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주배관 공사에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두산중공업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산중공업이 단순히 물량 배분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낙찰자·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한 이 사건 전체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공사는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찰담합에 따른 피해가 곧바로 국민 전체에 끼칠 위험이 있어 위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22개 건설사는 2009년~2011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주배관 건설공사 16건에서 사전에 낙찰자·투찰금액을 정하는 등 나눠 먹기식 수주했다. 건설사 별로 한 차례씩 계약을 따내기 위
공정위는 2015년 5월 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746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두산중공업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2억원이 부과되자 이에 불복해 2016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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