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서울대공원 주변에 버린 토막살인범의 얼굴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비록 우발적인 살인이었을지언정 범행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 잔인한 점을 생각할 때 얼굴 등 신상 공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잔혹한 범행 내용이 기사로 전해지자, 얼굴 공개는 물론 사형까지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23일) 과천 토막살인범 34살 변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3일) 오전 내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들에게 급하게 연락을 취한 경찰은 이날 중 심의위를 개최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에서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며 "흉악범 신상공개에 따른 실익도 있지만, 피의자 가족들을 비롯한 인권 문제도 결부돼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