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가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청와대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백 농민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술과정에도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어제(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촐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9월 25일 숨졌습니다.
조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백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했고,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오후 4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6시간 40분동안 202톤의 물을 사용했는데 여기엔 최루액 440리터, 염료 120리터가 혼합됐습니다.
백 농민은 제4차 살수를 맞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위대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에 물을 발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줄기는 백 농민의 머리를 향했습니다. 이에 조사위는 경찰이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백 농민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뇌수술 후 연명치료를 받던 백 농민은 이듬해 9월 끝내 사망했습니다.
조사위에 따르면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의료진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도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걸어 백 농민의 상태를 문의하자 서울대병원장은 백선하 교수에게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 교수는 백 농민에게 사망진단을 내리며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다만 청와대나 경찰이 서울대병원에 연락을 취하며 백 교수를 특정해서 수술을 집도하도록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상조사위는 전했습니다.
백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게 된 데에는 의료적 동기만이 작동하지는 않았을 것이 진상조사위의 판단이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물론 사람을 살리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백 농민이 당시 사망하면 급박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사위는 경찰이 백 농민에 대한 부검
'빨간 우의'는 집회 당시 백 농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사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백 농민이 숨진 후 이를 근거로 무리하게 부검영장을 신청했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