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에 파견한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의 토의 내용등 내부 정보를 빼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내용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모 부장판사가 2016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당시 헌재 내부동향을 법원행정처로 유출한 단서를 잡고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최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헌재 파견근무를 하면서 ▲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 현대차 노조원 업무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헌재 내부정보를 지속해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이날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