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파 필기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0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직무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면서 민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7급 필기시험에 PSAT을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PSAT은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삼성 GSAT와 LG 직업적합성검사, 현대자동차 HMAT 등의 적성검사나 공공기관의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다. 그간 한국사, 국어 시험에서 지엽적인 문제가 나와 '달달 외는 암기시험'이란 비판이 많았는데, 앞으론 이보단 문제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수험생을 테스트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7급 국가직 공채 필기시험이 2021년부터 두 차례에 나눠 시행된다.
현재 7급 필기는 국어와 한국사, 그리고 전공과목 4과목(일반행정직 기준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등 총 6과목을 총 120분(한 과목당 20분)간 걸쳐 한 번에 시험본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1차 필기시험 땐 PSAT을, 그리고 약 2~3달 후 있을 2차 필기시험 땐 4개의 전공과목을 보게 된다. 이는 5급 국가직 공채 시험과 같은 체계다.
다만, 5급 PSAT 시험이 언어영역,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총 3개 영역에 대해, 각 영역별로 40문항, 90분씩 시험을 보는 반면, 7급 PSAT은 3개 영역을 각 영역별로 25문항, 60분씩 시험을 볼 전망이다.
이로써 7급 시험은 2021년부터 1차 PSAT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로 선발을 하고, 2차 필기시험서 선발예정인원의 1.3배(통상적 수치)를 뽑은 뒤,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가 가려진다. 2차 시험은 통과했지만 3차 면접에서 탈락한 수험생(선발예정인원의 0.3배)는 그 다음 시험에 응시할 때 1차 PSAT이 면제된다.
아울러 국가직 9급 공채시험 개편은 2021년 7급시험 개편 후 시행 효과·타당성 등을 따져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방침들은 '국가직'에 한한 것이어서,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PSAT을 도입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이번 공채 개편에 수험생들 반응은 엇갈린다.
약 5년 간 7급과 9급을 병행해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김모씨(31)는 "최근 본 7급 시험에서 국어가 너무 지엽적이고 어렵게 나와 수험생들 원성이 자자했다"며 "차라리 PSAT을 통해 수험 부담을 줄이면서 전공과목에 집중할 수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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