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을 타내려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바닷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뒤 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母子)에게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55)와 그의 아들 김모씨(28)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씨 등은 지난해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김모씨(58)를 바닷물로 유인,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어 익사시킨 뒤 바위에서 미끄러져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출이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김씨를 살해해 사망보험금 13억원을 받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2007년~2016년
앞서 1·2심은 "피고인들이 평소 피해자의 모욕적 언행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살해를 저질러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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