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 수입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16일) 자영업·소상공인 569만명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 등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세청은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의 89%에 해당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됩니다.
이는 연간 수입 기준 6억 원 미만의 도·소매업, 3억 원 미만의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1억 5천만 원 미만의 서비스업이 대상입니다.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입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출
다만 국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명백한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