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으로부터 자신들의 역사관이 비난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집필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새누리당
또 소송에 참여한 저자 13명은 김 의원과 새누리당에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