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합니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봅니다.
김 지사는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40시간에 육박하는 조사를 받으며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환조사가 끝난 지 5일만에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를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
영장이 발부될 경우 허 특검은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이달 22일께 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2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허 특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