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를 확인하고 애써 병원을 찾아갔는데, 원하는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진료만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도 정작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포털사이트에서 '강남역 인근 내과'를 검색해 찾아갔습니다.
막상 가보니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 시술 광고가 붙어있고, 간판에는 피부과라고 적혀있습니다.
직접 의원에 문의하니 내과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 인터뷰 : A병원 관계자
- "여기 내과 아니었나요?
- "내과 진료는 저희가 (안 해요.)"
같은 방법으로 검색한 가정의학과도 해당 진료는 안 본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B병원 관계자
- "여기 가정의학과로 나오던데 아닌가요?"
- "저희는 피부·비만 시술하는 곳이라."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진료과목은 의원이 처음 개원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과목을 신고했다가 상대적으로 돈이 되는 미용 관련 진료만 하는 겁니다.
심평원은 신고된 과목을 일부 보지 않거나 진료과목이 변경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 "실제 진료과목은 (의원당)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과로 알고 왔는데 피부과 진료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진료 과목만 검색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헛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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