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4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은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장이 운전자에게 우편으로 운행 중지를 고지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부터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