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 회화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올린 여성 모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몰카 범죄 초범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 안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남성 혐오 사이트에 올려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줬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통상 몰카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번처럼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를 놓고 워마드 등 일각에선 "초범에게 실형 선고는 남녀 편파수사의 결과물이다, 인권탄압이다" 등의 글을 올리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이제까지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형이 무거운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런 몰카 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여성단체와 게시판을 중심으로 판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