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 교수의 아들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안 교수의 아들 안모씨가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0명에게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 의원은 안씨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고, 이 돈 중 3000만원은 나머지 9명 의원들과 나눠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 교수는 '가짜 혼인신고', '여성비하' 논란 등으로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당시 한국당 측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안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교수의 아들은 2014년 고교
안 교수 측은 "아들이 '남녀학생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교칙을 위반해 해당 여학생과 동등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성폭력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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