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 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로 구속기소된 안 모씨(25)에 징역 10개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2년에 비해 14개월 짧은 형량이다.
법원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 시간에 함께 모델로 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성기를 포함해 나체를 촬영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며 "피해자는 회복 안 될 인격적 침해를 입었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직업활동을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처벌 강도는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안 씨가 "피해자에게 7차례 사죄 편지를 전달하려 한 점,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한 점 등으로 미뤄 보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반성만으로는 책임을 다한다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대 학생들은 남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된 서울대 내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관련 게시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워마드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음란물 유포죄 및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총학생회는 "서울대학교 학내 중앙도서관, 인문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등의 장소에 불법촬영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현재 해당
서울대는 다음달 7일까지 학내 전체 1700개 화장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탐지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인선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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