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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가 기업을 회원으로 둔 협회들의 연합체라 취업제
그러나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의 재취업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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