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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 종사자인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통해 "특수형태 종사자는 사업주의 지시·감독 없이 플랫폼 제공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출·퇴근 시간의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며 "특수형태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고용관계와 실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고용보험 강제 적용은 일자리 감소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고용보험 강제 적용으로 특수형태 종사자에게도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스스로 특수형태 종사 직종을 택한 사람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보험 강제적용 시 플랫폼 제공자들이 경영상 부담을 느껴 특수형태 종사자 수를 더
경총은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 종사자의 83.5%가 고용보험 강제적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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