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에서 웹디자인을 전공한 A씨(20)는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를 맡게 됐고 업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일이 많다는 이유로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출근해 일하는 날이 많았지만 이에 따른 수당은 없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시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청과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더라도 학교의 보호 밖에 있어 새로운 노동 사각지대로 떠오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정보를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청과의 협업으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가 수립 중인 대책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장)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스톱 권리구제(노동자) 두 가지다.
이날 교육부도 특성화·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현장실습을 나갔다 참변을 당한 제주 특성화고 학생 고(故) 이민호 군과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꾸린 뒤 오는 11~12월 공인노무사와 산업안전 전문가를 동행해 17개 시·도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 학생 구제와 현장실습 점검 매뉴얼 개발, 교사 연수 등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는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지만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교
[김제관 기자 /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