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법관사찰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 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직 판사를 공개 소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10시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문건 작성 경위와 법원행정처 공용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배경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전 9시 48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건 작성은 누구 지시였느냐' '파일 삭제는 본인 판단이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를 나오며 공용컴퓨터 파일 2만4500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공용물 손상)를 받고 있다. 그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 동향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도 9일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법원행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