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 민통선 검문소에서 초병이 출입절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농민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육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8분께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민통선 검문소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 A(20) 일병과 농민 B(60)씨가 출입절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 B씨가 총기를 잡고 흔들자 A 일병이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복부 우측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군 당국은 검문소 인근 CCTV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철원 =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