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인권 정책 청사진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기업과 인권'이 별도의 장으로 마련되고 '안전권'이 신설된다. 이는 2018~2022년 인권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권 보호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개 목표에 따라 272개의 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안의 특징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이 신설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운영,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공공조달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회사 내부에서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고, 기업과 인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해·사회적 위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인 '안전권'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제기된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안전권 보장을 위해 시설안전·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관리에 대한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사회보장제도 강화 추세에 맞춰 주거 급여를 받기 위한 부양의무자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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