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부대에서 폭행 피해를 본 병사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폭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간부에게 지휘 책임을 물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공군 모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진정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2014년 10월부터 석 달간 100여 차례에 가까운 폭행, 가혹 행위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2014년 4월 공군에 입대한 후 같은 해 7월 아토피 악화 등 이유로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받았습니다. 이어 9월에는 정신과 진료에서 군의관으로부터 복무 부적응 소견을 받아 10월 인사이동 됐습니다.
각종 가혹 행위는 A씨가 소속을 옮기면서 발생했습니다. A씨와 또다른 병사 한 명은 부대 내에서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헌병대대를 거쳐 군 검찰로까지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휘책임자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선처해줄 생각은 없는지 피해자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변호인은 부대를 방문해 증거기록 복사를 요청했지만, 열람만 허가받는 등 정보 접근을 제한당했습니다.
인권위는 뒤늦은 분리 조치에 따른 추가 피해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가해자에 대한 상급자의 회유성 발언, 총 95회에 걸친 상습 폭행·가혹 행위 등을 고려해 지휘자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격리된 환경에서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공정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병사, 보호자, 변호인에게도 소송 기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