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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김씨의 유사강간 등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시작하면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씨 측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아내 A씨의 지난해 3월 팔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부분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A씨가 늦게 귀가하자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안방으로 도망간 A씨를 쫓아가 다시 서재로 끌고 와 침대에 눕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어 아령으로 들고 때리려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큰딸을 때리고 이를 A씨가 말리자 "저 X은 그때 죽였어야 하는데"라고 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씨는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의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자신의 직업을 '강사'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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