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점심시간엔 단속 완화 방침
서울 강남구는 과잉단속 논란을 빚은 획일적 불법 주·정차 단속 대신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을 도입하는 등 민원 해소와 교통소통 위주로 단속 시스템을 바꾼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평일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과 휴일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단속·견인 전 불법 주정차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것이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의 골자입니다.
통화가 되지 않으면 5분 뒤 단속을 하고, 단속 20분 후 차량을 견인합니다.
강남구는 현재 간선도로 22곳 146개 구간에서 시행 중인 주·정차 허용구간 및 단속유예 구역을 이면도로로 확대합니다.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에는 단속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이나 공사장 주변처럼 주차공간이 없는 지역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는 그동안 폐쇄회로(CC)TV 279대와 차량기동 단속반 등을 통해 하루 평균 1천여건을 단속해 과잉단속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견인구간에 주차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계도나 사전예고 없이 단속·견인하면서 택배 등 생계형 운전자가 시간 부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불법 운전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다만,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상습 민원 발생 지역, 소방차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관내에 평균속도 시속 15㎞ 이하 상습 정체구간은 18곳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집중되고 있다"며 "구민이 공감하는 단속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율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