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부장 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판사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처음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3일)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있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업무수첩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다수 만들어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사 이동으로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컴퓨터에 있는 2만 4천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의 문건 삭제가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공용서류손상 혐의에 관한 증거물만 수색해 압수하도록 범위를 제한한 영장을 발부해, 법관사찰 등 핵심 의혹을 입증할 증거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떠난 이후에도 직속상관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 자체조사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법원의 세 차례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에 회부됐고 재판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