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오는 24일까지 해수욕장, 관광지 등 피서지 주변 및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밀집지역에 대해 점검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
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사안에 따라 벌금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도 차원으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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