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권 관점에서 대학생 기숙사의 운영 실태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 결과 현재 모든 기숙사에서 출입통제 시간(24시~오전 5시, 오전 1시~오전 6시)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는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시간을 적용하거나 미준수시 학부모에게 출입전산자료를 송부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았다.
입소생들은 △기숙사 출입·외박 통제(26.5%) △과도한 벌점제도(13.2%) 등을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인권, 자율성,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생활 존중'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담기게 된다.
실태조사는 재학생 70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교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권의 질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가 인권친화적 공동주거 문화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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