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취업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24일 공정위 김학현 전 부위원장(61)을 소환했다. 지난 23일엔 신영선 전 부위원장(57)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김 전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오전 9시 5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및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을 때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기업을 압박해 퇴직자 취업을 알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 전직 간부 10여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퇴직 예정자의 경력을 관리해주고 기업 인사담당 임원들에게 재취업을 알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에 관한 로펌 자문을 받고 있거나 공정위 퇴직자를 이미 확보해 채용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공정위가 압박을 가해 퇴직자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취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자리를 '후
아울러 검찰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조사 무마'를 대가로 유한킴벌리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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