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도 '자연재난'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온열질환자와 이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어제(22일)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폭염과 혹한은 예측이 가능해 대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연재난에서 제외돼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여름철마다 폭염 피해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결국 정부는 입장을 바꿔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폭염 피해가 전국적 현상이 된 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온열질환자 1,043명이 발생해 이 중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나 가축 폐사 등 폭염 피해에 따른 보상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