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내 정치인과 사업가들에게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경기 용인갑)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이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임에도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거나 공공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19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좌관이 구속되자 뇌물을 교부한 사람 등에게 연락해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처벌을 면하려 했던 사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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