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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19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2일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같은 해 6월 26일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다.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에서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
신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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