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8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13일 법무부는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전날 ISD 중재신청서를 우리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중재의향서를 법무부에 낸 뒤 90일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중재신청서를 낸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재의향서 접수일 90일이후부터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법무부는 "중재신청서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최소 7억7000만달러(약 87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선 중재의향서 제출 당시 청구한 6억7000만달러(약 7500억원)보다 1억달러(약 11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엘리엇은 손실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엘리엇이 중재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측은 본격적인 ISD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엘리엇 측은 협의 과정을 거쳐 중재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각각 중재인을 1명씩 선임한 뒤 선임된 중재인 간 논의를 통해 의장중재인도 선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 제소는 2012년 론스타, 2015년 하노칼·엔텍합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 중 이란계 가전기업 엔텍합이 낸 ISD는 지난달 처음 패소 판정이 내려졌다.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한편 미국 국적자인 서 모 씨도 전날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서씨는 "서울 마포구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한국 정부가 위법하게 수용해 피해를 봤다"며 약 300만 달러(약 37억7000만원)와 지연이자·소송비용 배상을 청구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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