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SK텔레콤 특수마케팅 팀장 및 직원 6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SK텔레콤과 직원들이 임의로 기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폰에 충전을 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동의받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하는 결과가 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10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정지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서명을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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