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날 조 전 사령관과 소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취재진과 만나 "피고발인들이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건의 작성자이자 현직인 소 참모장 등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군 검찰은 수사 절차를 일절 밟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해당 문건에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할 것 △전국에 육군으로만 편성된 기갑여단, 공수특전여단, 기계화보병사단을 배치해 지자체를 장악할 것 등 구체적인 군사운용계획이 담겼다고 전했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가 보수매체에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내용의 기사를 사주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재향군인회가 발행하는 인터넷 언론 '코나스넷'의 서울 성동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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