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 지침의 전파를 거부하고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공무원 노동조합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상에는 국회에서 미국산
행정안전부는 이들의 행위가 공무원 복무 질서와 품위를 손상시킨 불법적 집단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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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 지침의 전파를 거부하고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공무원 노동조합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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