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억 원 가량의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조 회장 측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오늘 오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는 총 3가지.
먼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자신과 딸 조현아 씨의 변호사 비용 20억 원을 회사비로 납부한 혐의입니다.
여기에 기내 면세품을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거쳐 납품하게 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었다는 의혹과 인하대병원 인근 대형약국을 차명 운영했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약 5백억 원의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는 법리적인 문제로 이번 영장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조 회장은 지난 소환 조사 당시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지난달 28일)
- "검찰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로펌 2곳을 선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조 회장과 검찰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앞서 영장이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의 경우 이 두 사람보다 혐의가 중하고 확보된 증거가 많아 구속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