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미콘제조업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덮개 설치 조치 미 이행 모습 [사진제공 = 대구시] |
비산먼지에는 유해물질이 먼지에 붙어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 경우 심혈관질환, 폐 기능저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 또한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높인다.
유형별 적발 업체 수는 ▲레미콘제조업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하여 조업한 11곳 ▲폐 주물사 또는 폐 콘크리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5곳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2곳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일지 미작성한 3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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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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