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운반 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57) 전 인천 동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