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용 세계사 자료집에 현직 교사가 번역·편집한 책을 출처 표기 없이 실은 것은 위법하므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역사 교사 A씨가 "교육부가 출처 표기 없이 책 내용을 무단 전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교사에게 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출처를 사실과 달리 표기해 A교사 책 일부를 전재한 것은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학교 교육을 지원할 목적이었다 해도 위법함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육부 자료집이 공익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A교사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교사는 2000년 4월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실린 순서에 따라 시대별 사료들과 사진, 그림을 수록한 책을 펴냈다. 교육부는 2011년 '사료로 보는 세계사'라는 교과서 지도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A교사 책 내용 일부분을 그대로 싣거나 일부 수정해 게재했다. 교육부는 자료집의 참고 문헌 목록에 A교사의 책 이름을 넣긴 했지만, 내용을 전재한 부분의 각 페이지에는 제대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A교사는 교육부가 출처 표기 없이 책 내용을 무단 전재했다는 이유 등으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중·고등학교에 저작권 침해 부분 목록을 첨부한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