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8월 말까지 2개월간 불법 촬영에 악용될 소지가 큰 미인증 변형카메라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오늘 (1일) 밝혔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서울 등 전국 10개 지방전파관리소 조사·단속망을 총동원해 전국 대규모 전자상가 밀집 지역과 온라인 마켓 등을 대상으로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변형카메라의 불법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과 합동단속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구매자에게 건전한 이용을 권장하도록 계도하는 활동도 병행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