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10년 동안 친박 실세로 이름을 날렸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에서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직원들이 다 보는 집무실에서 뇌물을 받겠냐"며, 그동안 뇌물 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공여자 진술이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만큼, 금품을 줄 만한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으로 장관 직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가 잘못 쓰이는 결과가 나오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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