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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구속기소 된 건물 소유주 이모(53)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 원을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9층짜리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인재"라고 규정한 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은 피고인의 부주의함과 적절하지 못한 보호 조치에서 비롯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을 생각한다면 과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형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씨의 변호인 측은 화재의 원인은 직원들의 얼음 제거 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큰 사건이 발생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부각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또 "KT 지부 직원이 사건 발생 직전에 (건물의) 누전 차단기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참사 건물의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구속) 씨와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 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 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세신사 계약이 종료돼 구호조치 의무가 없는 피고인에게 형사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소방 관련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해 참사 당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13일 오후 2시에 한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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