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한 매체가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진에어가 22일 코스피 시장에서 급락하여 현재 오전 10시02분 기준으로 전날보다 6.21%%(1750원) 떨어져 2만6450원에 거래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면허취소를 적용하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유예 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편,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