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란사이트 '야○티비' 운영자 A 씨(40)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동운영자 B 씨(40)와 프로그래머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A 씨에게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제공한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과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5개, 암호 화폐 2400만원 어치,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2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둔 야○티비 등 음란사이트 3곳을 운영하면서 회원 85만 명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일반 음란물 7만3000여 건,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사진 3만2000여 건(154명), 웹툰 2만5000 건이 이들 사이트에서 유포됐다.
A 씨는 음란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등을 광고해주고 4억9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광고비는 대포계좌로 송금받거나 암호 화폐로 받아 자금 세탁과정을 거쳤다.
A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음란사이트 회원들과 동업하면서 음란사이트 운영방법을 알게 됐고 서버 관리나 사이트 프로그래밍 같은 핵심 업무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2명에게 맡겨 원격으로 관리하게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조직 운영도 |
A 씨는 '디지털 장의사' E 씨(35)로부터 음란사이트에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배너 광고료로 6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운영 방조 혐의로 E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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