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국 주무부서 지정논의, 적십자사 의료지원…추가 입국은 불허돼
외국인의 난민 신청이 잇따르는 제주에서 도민 불안 해소 등을 위해 난민신청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 (18일) 도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에서 "제주에 온 예멘인에 대한 지원과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무부서 지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주무부서 업무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별도로 난민 신청 기간 한시적으로 예멘인들의 숙소와 취업 문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도 도내 인력 부족 업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예멘인 난민신청자에게는 일정 기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은 제주지역 호텔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주의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감기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어 의료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등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 948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해 312명에 견줘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적별로는 예멘인이 519명(전체 54.7%)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중국인 293명(30.9%), 동남아시아 국가 등 기타 136명(14.4%)으로 집계됐습니다.
장기간 내전이 빚어진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는 지난 한 해 42명에 비해 올해 5개월 만에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자로 예멘의 경우 무비자 입국 불허 대상으로 지정해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는 제주도에서 입국 외국인은 최장 한 달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에게는 수개월의 심사 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최장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