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집이나 복지관 등에서 따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를 오는 8월 검정고시 때부터 시범운영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이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병상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와상장애나 1급 뇌병변장애가 있어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집이나 복지관 등에 '1인 고사장'을 설치해주는 것이다.
서비스 신청은 검정고시 원서접수처에 마련된 '장애인 편의지원 접수처'에서 받는다. 재택시험대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1인 고사장을 이용할 수 있다. 배우자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2018년도 제2회 초·중·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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