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운영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오락실 실제 주인 A(56)씨와 명의 업주(51), 관리부장(53)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게임기 20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딴 포인트를 IC 카드에 적립한 뒤 게임이 끝나면 적립된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해 수수료를 빼고 환전해주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단속 당시 게임기 100대를 갖춘 오락실을 압수 수색하다가 철문으로 닫힌 비밀통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를 확인한 결과 게임기 100대가 더 있는 또
이들은 오락실 한 곳이 단속되더라도 오락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비밀통로로 연결한 오락실을 숨겨두고 두 곳을 동시에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