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친구를 마구 때리고 옷을 벗기는가 하면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여중생들이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7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던 A양과 가족이 가해 학생 4명과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이 공동으로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행위로 A양의 신체와 명예, 초상권 등을 침해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친구들은 A양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했고 휴대전화 2대로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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