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낚시용품점에서 낚시용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4·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서원구 낚시점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낚싯대와 릴 등 2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낚시점에서 2016년 12월부터 1년가량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A씨는 업주의 개인정보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 새벽 시간 가게에 침입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낚시점의 영업이 끝난 시간 가게 출입문이 열릴 때 사설 보안업체가 실시간 발송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업주 대신 받아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낚시점 업주 B(59)씨는 "보안업체
이어 "어찌 된 영문인지 문의해도 보안업체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