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7일 수원지법 근무 판사들이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 지방법원 단위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판사회의를 열었다.
법관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4가지 사항이 의결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5일에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자 이날 다시 회의를 소집해 공통 의결안을 도출했다.
이번 논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의결이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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