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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친형이 고등검사장, 누나가 검사를 지낸 뒤 로펌에 있는 점을 내세워 사기와 횡령을 반복해 저질렀다. 이씨는 "친형이 검찰에 있고, 대형 로펌에 있는 누나가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며 지인을 안심시키고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이상률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피해 금액이 9억9800여만원으로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2012년, 2015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실제 이씨의 형은 당시 고등검사장이었다가 공직에서 물러났고, 검사였던 누나도 2013년 검찰에서 나와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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